독일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고 처음 낸 인보이스는 핀란드 회사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금액과 계좌, 제 세금번호와 VAT 번호까지 넣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분기 부가세 신고를 정정하면서 다시 보니, EU 기업 고객에게 보내는 인보이스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세 가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와 정정 인보이스를 만든 과정의 기록입니다. 인보이스 예시는 모두 가상의 이름과 숫자입니다.
처음 인보이스에 넣은 것
처음 인보이스에는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 제 이름, 연락처, 세금번호, VAT 번호(USt-IdNr)
- 고객 회사 이름과 주소
- 인보이스 번호, 발행일, 지급 기한
- 내용("Software development consultancy")과 금액
- 계좌 정보
독일 부가세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EU 다른 나라 기업에 한 용역은 고객이 있는 나라에서 과세되고, 고객이 그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3a UStG).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인보이스에는 그 사실을 보여 주는 항목이 더 필요했습니다.
빠졌던 세 가지
1. 고객의 VAT 번호
EU 기업 고객에게 역산과세로 인보이스를 낼 때는 제 VAT 번호와 고객의 VAT 번호를 둘 다 적어야 합니다(§ 14a UStG). 처음 인보이스에는 제 번호만 있었습니다.
고객의 번호는 받아서 EU의 VIES에서 유효한지 조회한 뒤 넣었습니다. 이 번호는 ZM 신고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2. 용역 기간
인보이스에는 언제 용역을 했는지(용역 시점)도 적어야 합니다(§ 14 UStG). 처음 인보이스에는 발행일과 지급 기한만 있었습니다.
첫 신고 때 저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분기를 판단했습니다. 인보이스에 용역 기간이 적혀 있었다면 3분기에 한 일이라는 것이 더 쉽게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3. 역산과세 문구
부가세를 붙이지 않은 이유, 즉 고객이 부가세를 낸다는 사실을 문구로 적어야 합니다. 독일 법에 나오는 표현은 "Steuerschuldnerschaft des Leistungsempfängers"이고, 영어 인보이스에서는 "Reverse charg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영어로 "Reverse charge - VAT payable by the recipient."라고 적었습니다.
정정 인보이스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보이스를 지우거나 덮어쓰지 않았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원본을 가리키는 정정 인보이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정 인보이스는 원래 인보이스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리켜야 합니다(§ 31 UStDV).
가상의 예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굵게 표시한 줄이 새로 넣은 부분입니다.
| 항목 | 원래 인보이스 | 정정 인보이스 |
|---|---|---|
| 제목 | INVOICE | CORRECTED INVOICE |
| 원본 표시 | 없음 | Correction of original invoice No. 2026-001 dated 2026-10-06. |
| 공급자 | 이름, 주소, Tax number, VAT ID DE123456789 | 같음 |
| 고객 | Example Oy, 주소 | Example Oy, 주소, VAT ID FI12345678 |
| 번호·날짜 | No. 2026-001, 발행일, 지급 기한 | 같음 |
| 내용 | Software development consultancy | 같음 + Service period: 2026-08-24 to 2026-09-23 |
| 금액 | 순액, 부가세 없음 | 같음 |
| 부가세 문구 | 없음 | Reverse charge - VAT payable by the recipient. |
금액, 인보이스 번호, 발행일, 지급 기한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빠졌던 정보를 더한 것뿐입니다. 정정 인보이스는 고객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PDF와 함께 다음 인보이스를 만들 때 쓸 수 있게 Word 원본도 보관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했나
EU 기업 고객에게 한 용역의 인보이스는 용역을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4a UStG). 제 용역은 9월 23일에 끝났으니 10월 15일이 기한이었고, 10월 6일 발행은 그 안이었습니다.
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일을 월별로 나눠 끝낸 것으로 보면 달마다 기한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긴 계약이라면 처음부터 월별로 인보이스를 낼지 고객과 정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다음 인보이스를 위한 확인 목록
정정본 Word 파일을 다음 인보이스의 출발점으로 두고, EU 기업 고객에게 보낼 때 확인할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 제 이름·주소, 세금번호 또는 VAT 번호(EU 고객이면 VAT 번호)
- 고객 회사 이름·주소와 고객 VAT 번호(VIES로 확인)
- 인보이스 번호(겹치지 않게), 발행일
- 내용과 용역 기간
- 순액과 "부가세 없음"
- 역산과세 문구(Reverse charge / Steuerschuldnerschaft des Leistungsempfängers)
- 지급 기한과 계좌
- 발행 기한: 용역한 달의 다음 달 15일
독일 안의 고객이나 개인 고객에게 보내는 인보이스는 항목이 다릅니다. 이 목록은 EU 다른 나라 기업 고객에게 용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음 서식을 만들 때는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



